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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로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장소는 지정된 곳에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보내주시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하는 방법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

    • 투표일 : 2024.4.10.수. 오전 6시~오후 6시. 지정된 곳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 선거가능자 : 선거일을 기준으로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 투표시 준비물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기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선출대상 :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다. 재·보궐선거 구 ·시 ·군의 장 2명과 시 ·도의회의원 17명, 그리고 구 ·시 ·군의회의원 26명을 뽑습니다.
    • 임기 : 4년으로 2024.5.30~2028.5.29까지입니다. 재 ·보궐선거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웁니다.

     

     

    1-1. 선거일정

    • 2023.12.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4.3.19(화) ~ 3.23(토)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군인 등에 선거공부 발송신청을 완료합니다.
    • 3.27(수) ~ 4.1(월)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3.27(수) ~ 4.1(월) : 재외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 3.28(목) : 선거기간 개시일
    • 4.2(화) ~ 4.5(금) : 선상투표 실시
    • 4.5(금) ~ 4.6(토) : 사전투표 실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4.10(수) : 본 투표(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실시합니다.

    2. 사전투표

    선거하는 사람이 별도의 신고하는 것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각각에 읍 ·면 ·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 사전투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투표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선거권 : 선거일을 기준으로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 준비물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기타 관공소에서 발행했거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1. 거소투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서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에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 병원과 요양소, 수용소와 교도소, 그리고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의 경우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의 경우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기관과 시설, 그리고 자가에서 치료 중에 있거나 격리 중인 사람의 경우
    •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가 아닌 그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선거구가 해당되는 구 ·시 ·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구 ·시 ·군의 관할구역)
    • 신고기간 : 2024.3.19(화)~3.23(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이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구 ·시 ·군청이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 절차 : 1)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2)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우편을 수령합니다. 3)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봉합니다. 4)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2-2. 재외투표

    국내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선거인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를 포함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록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가 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1.9~2024.2.10
    • 투표기간 : 2024.3.27~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기간 중에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 1) 여권과 주민등록증,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진이 첨부되어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재외투표 절차 :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합니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용구로 기표하신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서 봉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재외선거인이라면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외부재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
    • 신고기간 : 2023.11.12~2024.2.10
    • 투표기간 : 2024.3.27~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기간 중에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 1) 여권과 주민등록증,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진이 첨부되어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재외투표 절차 :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합니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용구로 기표하신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서 봉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2-3.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원양업이나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할 예정인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므로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2)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3)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이 되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4) [해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후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의 선박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24.3.19(화)~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에 걸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 1) 승선예정인 선원이라면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제출을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승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을 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후 발송버튼을 클릭합니다. 
    • 선상투표 절차 : 1) 선상투표를 신고합니다. 2) 선박의 팩시밀리를 활용하여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합니다. 3)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팩시밀리로 전송을 합니다. 4) 시·도선관위의 실드팩스를 통하여 봉함한 후 출력을 하고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구·시·군선관위로 송부합니다.

    *선상투표 실드팩스란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봉함하여 출력함으로써 선상투표신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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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표방법

    이 외의 평범한 투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1)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본인을 확인합니다. 2)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손) 도장으로 사인을 합니다. 3)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용구로 기표합니다. 5)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어 다른 곳보다 기표해야 하는 칸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주하는 질문

    • 인터넷 신고와 등록신청을 완료했는데 처리 결과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와 등록신청을 완료한 직후부터 [신고,등록신청 결과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관 방문접수나 이메일 접수 등의 결과 또한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당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 시에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해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여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해 경선운동은 불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한 후 축사를 하거나 서면으로나 영상으로 축사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단,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서 열린 많은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 중에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사에 국회의원임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영상축사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