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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신청방법은 3월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달도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과 4월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들이 많기에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TIP은 일시납입할 경우 연 약 9%에 이르는 이자를 받는 상당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22~2.29 / 3.4~3.8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일정은 영업일에만 운영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1-1. 신청은행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3.4~3.13 / 3.11~3.19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에서 안내가 갑니다.
    • 가입요건과 확인 결과를 통보 : 3.15 / 3.22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안내가 갑니다.
    •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 3.18~3.29 / 3.25 ~4.5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어플에서 진행합니다.

     

    1-2. 지원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가입일)만 19세 이상으로 34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34세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해당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에 과세기간에 신고한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였다면 전년도가 아닌 전전 연도 소득올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은 신청하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1-3. 주의할 사항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위에 표에 보여드렸던 취급은행 중에서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바로 중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정이익으로 계좌개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4.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해당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기여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기여하는 기여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선정하게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납입한도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월마다 넣을 수 있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 중 선택하여서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해지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시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로 납입 후(매월 70만 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하게 됩니다.

     

     

    2-1. 주요내용

    • 가입하는 청년이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하여 납입을 한다고 간주합니다.
    • 일시로 납입하는 금액은 최소 200만 원~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 월에 설정한 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과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그리고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는 개월수에 따라서 결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의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2. 이벤트

    청년도약계좌를 일시납입 연계하여 가입하는 대상자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대상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
    • 기간 : 일시납입 계좌개설 시작일인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당
    • 주제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계획에 대하여
    • 혜택 : 총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에 기프티콘 증정 계획
    • 발표 : 이벤트 기간 종료 7일 후에 당첨자는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2023.08.0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최대 3.3%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최대 3.3%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이 임차자금을 마련하려고 하거나 주택구매를 하려고 할 때 청년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돈을 저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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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시납입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

    • 일시납입할 경우 월 설정금액을 꼭 70만 원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청년의 상황에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40, 50, 60,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해서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정 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한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 기간이 지났다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 만약 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일시 납입에 따라서 전환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을 할 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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