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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신청방법은 3월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달도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과 4월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들이 많기에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TIP은 일시납입할 경우 연 약 9%에 이르는 이자를 받는 상당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22~2.29 / 3.4~3.8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일정은 영업일에만 운영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1-1. 신청은행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3.4~3.13 / 3.11~3.19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에서 안내가 갑니다.
- 가입요건과 확인 결과를 통보 : 3.15 / 3.22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안내가 갑니다.
-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 3.18~3.29 / 3.25 ~4.5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어플에서 진행합니다.
1-2. 지원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가입일)만 19세 이상으로 34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34세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해당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에 과세기간에 신고한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였다면 전년도가 아닌 전전 연도 소득올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은 신청하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3. 주의할 사항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위에 표에 보여드렸던 취급은행 중에서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바로 중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정이익으로 계좌개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4.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해당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기여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기여하는 기여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선정하게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납입한도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월마다 넣을 수 있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 중 선택하여서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해지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시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로 납입 후(매월 70만 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하게 됩니다.
2-1. 주요내용
- 가입하는 청년이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하여 납입을 한다고 간주합니다.
- 일시로 납입하는 금액은 최소 200만 원~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 월에 설정한 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과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그리고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는 개월수에 따라서 결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의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2. 이벤트
청년도약계좌를 일시납입 연계하여 가입하는 대상자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대상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
- 기간 : 일시납입 계좌개설 시작일인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당
- 주제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계획에 대하여
- 혜택 : 총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에 기프티콘 증정 계획
- 발표 : 이벤트 기간 종료 7일 후에 당첨자는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2023.08.0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최대 3.3%
3. 일시납입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
- 일시납입할 경우 월 설정금액을 꼭 70만 원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청년의 상황에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40, 50, 60,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해서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정 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한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 기간이 지났다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 만약 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일시 납입에 따라서 전환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을 할 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