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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과 가산세, 납부 종합 안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지를 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내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21년부터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나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서는 9월 16~9월 30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 6개월 이내 납부
    1.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2.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3.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세율

    세율은 23년 이후, 21~22년 세율, 19~20년 세율, 09~18년 세율, 06~08년 세율, 05년 세율(최초 시행)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23년 이후 표만 작성되었습니다.

     

     

     

    1. 2023년 이후 [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2. 2023년 이후 [법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 3억원 이하 5.0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가산세

    1.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5~2007년 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2.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다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납부 종합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 받고 납부를 합니다.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기타 납부안내

    • 합산배제신고 : 9월 16일~9월 30일
    • 정기고지 신고 : 12월 1일~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프로그램과 동영상 등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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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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