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인세 납세의무와 과세, 의무차이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를 12월, 3월, 6월, 9월로 나뉘어서 법정신고기한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 본점과 주사무소나 상버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 일부, 즉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

    법인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3. 그 밖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와 같은 업종이나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의 국내의 법률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 단체

     

     

     

     

    법인세 과세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라도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도 포함)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인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에 투자나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 단,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비과세 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어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국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x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x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x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영리법인

    • 상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나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개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참조하세요.)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다음의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공제감면 중간예납 과세특례 성실신고확인제

    법인세 신고절차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고 안내, 법인세 공제감면과 중간예납, 동업기업의 과세특례와 연결납세제도, 성실신고확인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에

    dancingdavid.tistory.com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로 적용된 표입니다.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
    3,000억 초과 24 942,000 3,000억 초과 25 942,000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
    3,000억 초과 24 942,000
    조합법인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
    *2023.1.1 이후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 등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x 기준율(70%) - (투자+임금증가+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x 기준율(15%) - (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20%
    *2023.1.1 이후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산세 요약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입니다. (2023년)

     

     

     

     

    종류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1. 무신고 납부세액x40%(역외거래 60%)
    2. 수입금액x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1. 무신고납부세액x20%
    2. 수입금액x0.07%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1. 산출세액x20%
    2. 수입금액x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x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x0.14% 중 큰 금액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x10%
    이 밖에 가산세 요약표 더 보기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 신고도움 서비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려받아도 되고 안내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4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 2024년 법인세 신고안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4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이밖에 도움 되는 자료

    2024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2024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세금모의계산기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모의계산기들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자동계산과 주택 간주 임대

    dancingdavid.tistory.com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가산세 누진공제 과세표준 총정리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세율과 가산세를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당해에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

    dancingdavid.tistory.com

     

    법인세 신고기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