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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대한민국형 실업부조가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과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자격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자인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에 추가해야 하는 서류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의 관련 증명자

     

    •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2. 소득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여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에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업 후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1회 추가 지원합니다.)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69세
    • 거주지와 소득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은 5억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에서는 100% 이하인 사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추가 단서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므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행복오름 ,성취,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과 CAP+ 등

    2)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와 집단과 금융, 정신건강과 양육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훈련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일경험 : 체험형과 인턴형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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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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